배우 한예슬이 건강 뷰티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이승철·민정석)는 한예슬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한예슬이 2년간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높은엔터테인먼트에 총 14억3000만원의 모델료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한예슬은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쳤고 약 일주일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1차 모델료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8월에 영상 촬영이 진행됐고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은 이듬해 3월에 지급됐으나 남은 모델료가 지급되지 않자 높은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촬영, 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되레 5억61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의 촬영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을 고의로 지연했거나 SNS 게시 및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넥스트플레이어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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