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6억 입금됐는데 모른 척 펑펑' 잘못 송금된 돈 쓴 女 최후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26 07:15  수정 2025.05.26 07:55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잘못 입금된 6억원의 돈을 부정 사용한 여성이 적발됐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에 따르면, 최근 베로니카 아코스타라는 여성은 아르헨티나 주 정부가 잘못 송금한 6억원의 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썼다가 발각됐다. 아코스타는 양육비 8000페소(한화 약 9500원)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는데, 5억 1000만 페소(약 6억 1000만원)의 거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데 썼다.


그는 곧장 이 돈으로 식료품,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바닥 마감재, 변기 부속품 등을 샀다. 현금으로 중고 자동차도 구입했다. 이 여성은 현지 매체에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악의적으로 돈을 다 써버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거금은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 정부 회계사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 이튿날 행정 실수를 확인한 주 정부는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해 90%에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나머지 10%는 추적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아코스타를 비롯해 돈을 이체 받은 5명에 대해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입·출금 명세 분석 결과 아코스타는 24시간 동안 66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썼는데, 경찰은 국세청에 소득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송금액 한도인 50만 페소(약 60만원)에 맞추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죄로 걸린다"는 의견과 "잘못 입금된 돈을 쓴 건 잘못이지만 송금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너무 생활이 궁핍하면 사람이 현혹될 수도 있다"는 반응으로 엇갈려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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