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 놓고 노사 공방 격화…“확대적용” vs “차등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7 16:56  수정 2025.05.29 16:24

최임위, 27일 오후 세종서 2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

경영계 “한계 몰린 소상공인…취약 업종에 차등 적용”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G7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반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코로나 시기보다 더 안 좋다”고 입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전반적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며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더 나아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총장은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인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4만6761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류 총장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결정 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26일)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 26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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