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측 "피해 주민 고통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 이뤄지도록 판결해달라"
범대본 회원들, 28일부터 대법서 "2심 판결 부당하다"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이 패소한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에 따르면 포항시민 111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재판부가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란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시민 111명의 선행재판과 시민 1만7000여명의 후행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모성은 의장을 비롯해 범대본 회원들은 이날부터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모 의장은 "대선 이후 서울에서 포항시민 총궐기 집회를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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