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시동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5.05.29 10:26  수정 2025.05.29 10:27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는 지속가능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명문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로, 전국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2017년부터 '공정관광' 또는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광정책의 변화를 촉진했다.


그 결과 2019년 '관광진흥법', 2024년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부 제도화되었으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선언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협의회는 2023년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 동구, 강원 양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 개발 사업을 추진, 기존 관광지표를 지자체별 환경, 역사문화, 사회경제 여건 등을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2023년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토론회 등에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난 1월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박수현, 박지원, 박정현, 정동영, 김성환, 이개호, 김문수, 김동아, 소병훈, 김현정, 서왕진, 조계원, 강경숙, 신장식,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발의했다.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제2조 제13호),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제48조의14),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제48조의15),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제48조의16)으로 구성됐다.


임택 협의회 상임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의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여론 확산 활동과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실행 지침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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