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30 16:01  수정 2025.05.30 16:01

YTN,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 이동관 부인이 청탁 받은 후 돈 돌려줬다는 의혹 보도

이동관, 배우자 의혹 보도에 5억원 소송 냈지만 지난해 6~7월 1심 법원서 모두 기각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보도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7월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으나 작년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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