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시행…비교·공시로 정보공개 강화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6.01 12:00  수정 2025.06.01 12:00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2027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보험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먼저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해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관행이 지속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우선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또한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순위 설명 ▲계약체결 가능한 다수 보험사의 목록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순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먼저, 보험사-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6월 초에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에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적용, 2027년 1월에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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