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밀며 모은 돈 1억6000만원 가로챈 70대…2심서 감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01 13:42  수정 2025.06.01 13:43

法 "피의자, 원금 일부·이자 지급한 점 등 고려"

목욕탕에서 일하며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마련한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거래를 텄다. 그는 처음에는 제때 약속을 지켰으나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졌고 결국에는 B씨의 수중에 있는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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