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증액 미이행 ‘태림종합건설’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04 12:00  수정 2025.06.04 12:00

도급 계약금액 6600만원 증액됐지만

수급사업자에 도급대금 증액 통지만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급 계약금액 증액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 중 ‘겹침CIP공사’를 같은해 12월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급사업자 A사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2023년 8월 8일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만 통지했다. 해당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맞춰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해야 한다.


또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그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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