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부발전·한전KPS 중대법 위반 조사…하청노동자 사망 수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05 11:14  수정 2025.06.05 11:17

실질 지배 여부 중심 법 적용 검토

중대법 시행 이후 첫 반복 사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고용부는 이번 조사가 중대법 제4조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고(故) 김충현(50) 씨가 혼자 작업하던 중 선반기계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공간은 서부발전이 1차 하청인 한전KPS에 임대한 장소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다.


사고 직후부터 사업장 관리 주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한전KPS는 사고발생 구역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한 곳으로, 주요 설비 역시 서부발전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부발전은 현재 관련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부발전이 해당 현장의 업무 운영이나 공정 조율, 안전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파악 중”이라며 “김 씨가 사고 당일 정식으로 작업 지시를 받고 투입된 것인지, 해당 작업이 승인된 업무였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3일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보고서는 6년여 전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을 당시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던 사측의 말과 똑같다”며 “또다시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법칙’이 작동했다”고 원청인 서부발전을 규탄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24세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망사고는 여전히 그 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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