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전자에 직권 파산선고…'기업회생 재신청'으로 확정되지 않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16:59  수정 2025.06.09 17:00

위니아전자, 파산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기업회생 다시 신청해

재판부, 위니아 측 신청 살펴본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 예정

398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 내 가전 계열사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니아전자가 파산 선고에 앞서 법원에 기업 회생을 다시 신청해 재판부는 파산 절차 진행에 앞서 재도(再度)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위니아전자는 지난 2023년 9월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올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오는 7월4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22일 열린다.


단, 위니아전자의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위니아전자는 파산 선고 하루 전인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했다. 첫 회생 신청이 폐지된 경우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제도란 회생 절차가 폐지 또는 불인가 결정된 후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이유로 다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신청을 살펴본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니아전자의 재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기각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선고한 파산 절차는 중단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 등 각종 절차도 연기된다.


한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2023년 12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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