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연기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임기 중 사실상 중단 가능성 커져
법조계 "법원, 헌법 규정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없어"
"굳이 헌법 제84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도"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일 연기에 대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법원에 헌법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굳이 헌법 제84조를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이 임기 전 받고 있던 재판도 당선과 동시에 정지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법원은 헌법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굳이 헌법 제84조를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 범한 범죄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피고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피고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개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통해 재판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0
1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