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기업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 선도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돕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20개 제품을 지정했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 성장을 도왔다.
이번 규정 개정 결과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 제거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애초 1개 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 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과 휴·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 제품은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다. 앞으로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도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한다.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조달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소소하지만 기업 관점의 규정정비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때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바꾼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 방식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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