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 균형있게 보호돼야"
"지속적 수정·보완 뒤 전문가 의견 청취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미흡하다고 판단, 대한항공 측에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국민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의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관련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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