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3 13:10  수정 2025.06.13 13:11

최소한의 휴식시간 등 제공하지 않은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

法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중인데도 사고 계속돼 엄한 처벌 필요"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한 공사장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6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소장 B씨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현장 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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