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정당하지 못한 차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3 16:56  수정 2025.06.13 16:56

서울시설공단, '개선 권고' 인권위 결정에 행정소송

1심·2심 엇갈린 판결 내놔…대법, 공단 측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다 조수석 탑승을 거부당하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탑승 거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같은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하면 이동 시 돌발행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보조석 탑승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공단 기준 때문이었다.


장추련 측의 진정 제기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자 공단은 이후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인권위에게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단의 탑승제한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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