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술 취한 사실 알고도 운전 부탁한 남성
男, '징역 8개월·집유 2년'…女, '벌금 700만원'
함께 술 마시던 여성에게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과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함께 처벌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조 행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