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특별법 비과세 조항 일몰
부과제척기간 지난 세금만 수백억원
국세청, 지난해 사업 대상자에게만
‘세금납부 대상’ 고지…형평성 논란도
국세청이 지난 15년 동안 어선 감척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관련법에 따른 비과세 조항이 일몰(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9000억원이 넘는 감척 보상금(폐업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국세청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1994년 시작한 어선 감척 사업은 2009년까지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감척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쉽게 말해 2009년 이전까지는 특별법에 따라 어선 감척 지원금(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어업 환경 변화와 감척 실적이 줄어들면서 비과세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감척 보상금 비과세는 2009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됐다.
문제는 2010년 이후부터다. 감척 사업은 특별법 일몰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972척이 감척사업에 참여해 9029억7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15년 동안 9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세금은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다. 감척 보상금은 대략 보상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제외한다. 나머지 금액(40%)의 20%, 즉 총보상금 기준 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0년 이후 전체 감척 보상금은 9029억7800만원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세금은 722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19년 이전까지 보상액 2751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감척 보상금에 대해 ‘무신고’ 기준을 적용해도 최대 7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최소 2018년 이전 감척 보상금은 세금 징수 기회를 잃은 것이다.
지난해 감척 사업에 참여했던 어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감척 사업을 지속해 왔음에도,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목전에 두고서야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감척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수익자(어민)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통상적으로 해 왔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말고 그동안 안내가 미흡했거나 그랬던 부분의 항목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며 “그런 노력 과정에서 (감척 보상금이) 과세가 돼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사전 안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야 세금을 내라고 하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원 관리상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이라며 “우리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모든 과세 사각지대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어선을 감척한 한 어민은 “감척 사업이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주변에 세금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당연히 감척 보상금은 세금이 없는 줄 알고 동참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어민에게 감척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가게를 파는 거랑 똑같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팔았는데, 세금까지 내는 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절대 안 팔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선 감척, 과세 대상인 줄 몰랐다가 세금 날벼락…형평성 논란도’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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