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크루즈 운행'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기계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SUV 운전자인 B(30대)씨는 차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함께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A씨와 예초작업하던 동료 외에 근로자 3명이 더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인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가 이 기능에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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