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전 국방보좌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서 증언
변호인단, 신빙성 의문 제기…"대화 내용 전체 듣지 못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음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인사의 법정 증언이 16일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국방보좌관(육군 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7차 공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 맞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을 근거리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서 국회 투입 병력을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가 '500여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김 전 보좌관은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자필로 적어낸 진술서에서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보좌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대화 내용 중 일부 오해를 한 것이 있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증인(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화 내용 전체를 듣지 못했고 단어 일부만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1000명이 되면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김 전 보좌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전 보좌관이) 피의자 진술 이전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이런 진술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보좌관은 "나는 들은 것만 답변했을 뿐"이라며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진술을 했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답변을 충실히 했고 4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복하지 않고 이야기하려면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리한 것을 기초로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2시30분쯤 비상계엄 사태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하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주로 들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통화가 길었던 걸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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