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주식과 관련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증거’로 싸워야 할 법정이지만 언론 플레이를 활용한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별론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법정에서 공개한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예전에 문제되지 않은 증거까지 추가로 제출하는게 현실”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반발했다. 또 법정에서 PT를 하고 PT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뿌리는 것이 통상적 변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설득력 부족하다는 반박에 부딪혔다. 실제 민희진 측 역시 지난해 5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뉴진스 가처분 소송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언론에 구술변론자료를 배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 측 역시 “누가 들으면 우리만 (자료를) 배포하고 피고(민 전 대표 측)는 안 한 줄 알겠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주식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법정 싸움의 본질을 넘어 양측이 여론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가 민 전 대표의 거취와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시선과 평가는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이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룹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적 판결 외에도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다. 실제 하이브는 이날 법정에서 “우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료 중) 뉴진스 부분은 블러 처리를 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이브 내부 직원 이름까지 공개했다. (심지어) 두 번째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건 중에 기사가 나갔다”고 지적했다.
민 정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 모두 ‘너네도 했잖아’ 식의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언론 플레이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안긴다. 법정 다툼의 결과와 별개로, 이러한 과열된 여론전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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