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학대치사 혐의 2심 오늘(18일)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18 08:26  수정 2025.06.18 09:1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18일 학대치사 등 혐의 중대장·부중대장 선고 공판 진행

규정 위반한 군기훈련 실시…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사망 훈련병 어머니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여…500년 선고한들 부족"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강모씨ⓒ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훈련병 어머니는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속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1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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