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법조계 "尹 조사 필요성 크고 소환 통보 불응…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지난번 구속 때와 다른 새로운 혐의이기에 재구속 제한되는 사항은 아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결국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크고, 소환 통보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 집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며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달 18일 내란 수사를 개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는 특검과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환 불응은 체포영장 발부의 명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구속이 제한되는 사항도 아니기에 경찰 수사가 일반적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과 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서면조사 등에는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경찰이체포영장 및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크고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경찰도 체포영장 이후 구속영장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소환 불응은 체포영장 발부의 명시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는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계속 굽히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됐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혐의이기에 재구속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다. 일반적인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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