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경총 류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안되면
현재도 감당 못하는 업종 기준 결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내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업종 간 지불 여력 등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기업 지불여력,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해보면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억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과 연계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4년 63.4%로,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인 60%를 초과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이 비율이 70~80%에 달해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관련해서도 "금융보험업, 제조업 같이 미만율이 3%, 4%인 업종이 있는 반면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34%에 달해 업종 간 약 30%p에 이르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다르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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