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청년 협박해 대출금 갈취…20대 일당 항소심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21 11:14  수정 2025.06.21 11:14

피해자에게 1200만원 대출 신청하게 하고 수수료 500만원 요구 혐의

법원 "일면식 없는 피해자 돈 1000만원 갈취하고 폭행…엄벌 불가피"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때리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돈을 뜯기로 짜고 2021년 4월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씨를 만났다.


이들은 D씨에게 1200만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는 "대출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놔라. 500만원을 주기 전까지 어디도 못 간다"며 겁을 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 등을 삭제하며 끈질기게 500만원을 요구한 피고인들은 끝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원을 찾았지만,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체크카드 출금 한도로 인해 돈을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자 계좌이체로 300만원을 추가로 뜯었다.


범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이 생겼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두려움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형을 내렸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A·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1000만원 가까이 갈취당하고,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죄질이 심히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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