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문제제기부터 법안발의까지"…'저격수' 주진우, '청문회 스타'로 부상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6.25 06:20  수정 2025.06.25 06:2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제기부터 법안발의까지"…'저격수' 주진우, '청문회 스타'로 부상


"국민이 왜 김민석 후보자가 신세 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하나. 총리 후보자를 바꾸고 인사 검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발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 됐다.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국민들에게 보고한 것도 주 의원이고, 이 때문에 여권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에 시달린 것 역시 주 의원이기 때문이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처음 꺼내든건 지난 12일이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직접 총리 후보로 지명한지 1주일여만이다. 당시 주 의원은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불거졌던 차명 대출과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며 새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팀장을, 이후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맡았던 주 의원은 자신의 장기 중 하나인 인사검증 특기를 살려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과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사법제도비서관 등 역시 보은 인사라는 점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오 전 수석은 13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날카로운 주 의원의 칼날이 김 후보자를 향한 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다는 걸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이 주 의원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국회 세미나를 김 후보자가 열어준 것 역시 주 의원이 캐낸 사실이다.


이에 지난 13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고, 그 즉시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혈세로 도운 것"이라며 "김 후보 아들이 고3 동아리 활동에서 습작으로 만든 법안도 발의됐다. '아빠 찬스'로 아들의 입시·채용·정치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변호인단 "특검, 출석요구 없이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정당한 절차 따른 소환 응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 변경…226→209시간 단축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20년 만에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59.5%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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