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량 무상소각하는 것과 관련해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일각에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또는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등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를 승인 함에 따라 MBK는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둬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 205조 제 2항에 준해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 제 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3분의 2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3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