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 무죄 확정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 조사권 방해 등 혐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학배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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