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장판사,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 이유로 尹 구속 취소 결정
심 검찰총장, 대검 부장 회의 거쳐 결정 불복하지 않고 尹 석방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수사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와 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이기도 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심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 부장판사와 심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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