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28개주 허용…트럼프 “엄청난 승리”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06.28 07:47  수정 2025.06.28 07: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명령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주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일부 주에서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차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정책 시행도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예된다.


이날 판결은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6대 3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은 보수 성향 에미니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보수파 대법관 중 세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임명했다.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부도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은 개별 사건과 당사자에 국한해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2개 주가 법원에 소송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국에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는 전국적 또는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이민자 여성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이다’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다. 지난 1월20일 취임 첫날부터 출생시민권 금지명령에 서명했던 그는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대법원의 엄청난 승리”라며 “출생시민권은 노예제 폐지 이후 자유민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오늘날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조치가 미국 전역에 적용될 경우 해마다 15만명 넘는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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