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청주동물원 이어 호남권 대표
환경부는 30일 자로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을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
‘거점동물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해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 동물 서식 환경 개선 자문 등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호남권 우치동물원은 제2호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16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관련법에 명시한 거점동물원 시설과 인력 요건 *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거점동물원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 훈련 시설, 검역시설, 수의 장비 등으로 규정한다.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다.
우치동물원은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수술 전문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동물원 화조원 의뢰를 받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을 지난 3월 성공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 역할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거점동물원이 어떻게 전시 동물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원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동물원 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호남권 거점동물원 지정에 이어 향후 수도권, 영남권도 거점동물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간”이라며 “우치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 업계 전체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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