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1 08:44  수정 2025.07.01 08:44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의 기일 추후 지정되기도

李,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적으로 1억600여만원 사용한 혐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5월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이달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재판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