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 불출석…금주 중 소환 날짜 재통보 이뤄질 듯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1 09:34  수정 2025.07.01 09:34

尹측 "7월1일 출석 불가…건강상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 출석 가능"

내란특검 "재차 소환 통보 후 불응 시 형소법상 마지막 단계 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9시로 정해졌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만약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내란 특검팀은 금주 중 소환 날짜를 재통보한 뒤 다시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소환 일시로 통보됐던 이날 오전 9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7월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내부 논의 끝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경고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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