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7월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덴마크 의회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그동안 덴마크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했으며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를 1970년대 초부터 받아왔다. 지난해 지원병 입대자 중 약 4분의 1이 여성이다.
덴마크의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거세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 국방부의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룀 대령은 AP에 "이번 방침은 현재 안보 상황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들이) 나토의 집단억제 작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며 "징병되는 병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전투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덴마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병력 강화 차원에서 연간 징집병 수를 현재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가 많아 병력 수요를 충족할 경우, 징집 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징집되면 5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는다.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의 병력 수는 약 9000명이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오는 2033년 65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스웨덴은 2017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2013년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자체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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