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난 2일 내란특검 소환…12·3 비상계엄 사후 새 선포문 서명·폐기 의혹 조사
계엄 해제 적법성과 필요성 따진 정황 포착…한덕수 인지 및 동조 여부 정밀 수사 중
새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 못 밝히면 진실 반쪽 그쳐…권한남용 넘어 헌법질서 훼손
특검, 이번 수사로 정확한 수읽기 해야…잘못 드러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체 규명 필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찾아온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반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됐지만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탄핵심판부터 형사재판, 특검까지 이어진 지난 6개월 동안 국무위원들의 가담, 방조 여부나 계엄 선포 문건의 작성 및 폐기 과정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 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특검에 소환됐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한 총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 핵심 중 하나다. 문건의 존재와 폐기 정황이 일부 드러난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인지와 동조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위기였든 아니든 헌법이 정한 국법상 행위 절차가 명백하게 위배됐다는 점이다. 계엄 사후 작성된 선포문이 언제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폐기됐는지, 어떤 회의에서 논의됐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수사는 결국 진실의 반쪽에 그치게 된다. 사후 문서화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질서 훼손으로 직결된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정확한 수읽기를 해야 한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군 지휘부 보고 경위, 대통령실 참모진의 인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소환 조사는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면 유사한 권력 남용과 절차 무시의 관행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위기 상황에서 국법 절차를 지키고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국민 앞에 책임지는지 묻는 오늘의 질문이기도 하다. 특검이 진실의 맥을 놓치지 않고 비상계엄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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