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60대 남성 재판, 오는 15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4 10:04  수정 2025.07.04 10:04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방화범, 이혼 소송 결과 불만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지난 5월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25일 원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주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하면서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다만, 원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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