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화천군의 한 건널목에서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같은해 12월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1심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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