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서 '방송3법 개정안' 강행 통과
"이게 李대통령의 방송 독립·중립성 강화인가"
"대통령실, 방송3법 대안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되자,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아무런 법적 근거와 이유도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돼야 하는지, 왜 각각 3명·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 것이냐"라며 "특히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최민희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上王)인 건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끝으로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소위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표결에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찬성 11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을 표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한 후 자리를 떴다.
이날 통과된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KBS·MBC·EBS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KBS·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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