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섬서도 일부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9 15:40  수정 2025.07.09 15:41

법원, 배상 청구액 2억여원 중 1000만원만 인정

1심, '위헌적 지침'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구지검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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