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다는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가 불법인 걸 박나래도 알았을 것"이라며 대만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주사 이모'와 동행한 사실이 들통나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는 대만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이 다 돼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제작진이 직접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기 신상을 캐묻는 제작진에 A씨는 '의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마찰을 빚었다고 했다.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와 제작진 다툼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말 의사였으면 당당하게 같이 왔다고 하면 되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뒤에도 계속 주사를 맞았으며 주변에서 만류하자 A씨의 일산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가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많이 복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이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을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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