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한 여성 연구원,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12.21 13:59  수정 2025.12.21 13:59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제공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직장 동료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고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응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관계 속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정 박사는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