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11 00:28  수정 2025.07.11 00:31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근무 기준 215만6880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 기준 215만68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탈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내면서 양측의 요구안은 20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공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했고, 밤 11시20분경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17년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 위기가 없진 않았다.


경영계는 갈등보다 통합을 강조하며 노·사·공이 합의를 이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나라가 현재 복합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알렸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며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오늘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들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에서 제시한 금액 수준의 합리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인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저희가 심의촉진구간을 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법에는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서 설정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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