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신고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일 올해‘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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