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민관군 통합 대응·범정부 협력 체계' 법제화
"여야, 지속가능한 사이버안보 입법 함께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북한발 해킹·피싱 시도에 더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서 착안해 마련됐다. 사이버공간은 이미 안보·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영역으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국정원을 단일 대응기관으로 명문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위협 정의의 구체화 △각 부처 책임범위 명확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포함시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지난 2022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달리 국회 보고 의무와 위기경보 체계를 법률로 정비하는 등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 등을 포함해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는 군사기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실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정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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