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차선 변경하기도
사 측 "기사, 사직 처리…재발방지교육 강화할 것"
운행 중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 전송과 사진 촬영까지 한 공항버스 기사의 위험한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서 버스 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뗀 채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버스 기사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도로를 달리며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영상을 버스 회사 측에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확하다. 곧바로 사직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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