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정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돼 산재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도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난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해 이번 주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상 의무임을 현장에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잘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일터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철저히 이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폭염경보(35도 이상) 발령 시에는 사전에 작업시간대를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에 대해 철저한 자체 점검과 보완대책이 마련돼 이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도 요구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다른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 즉시 신고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기본수칙 홍보와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폭염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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