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인치 협조' 공문 보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4 14:55  수정 2025.07.14 15:31

'재차 소환 불응' 尹 강제구인 절차 나서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 권리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단 소환 통지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引致,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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