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보석 신청…"방어권 보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5 16:13  수정 2025.07.15 16:15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25년

라덕연 측 "주가 폭락으로 빚 80억에 추징"

검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매우 높아"

라덕연(43)씨.ⓒ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 측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라씨 등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라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씨는 현재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며 "1심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살펴달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에서 징역 2년~징역 25년까지 피고인들에 대해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 불허 의견을 제시하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석 조건을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들도 징역 3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일행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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