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위헌정당해산 청구"…정청래, 국민의힘 겨냥 헌재법 개정안 발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7.15 17:37  수정 2025.07.15 17:38

15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뜻 대변해 내란세력 척결" 주장

박찬대, '내란정당 보조금 환수' 특별법

발의 일주일만…朴·鄭 선명성 경쟁 심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함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으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정청래 의원은 15일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를 정부에서 국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불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권의 파상공세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는 내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과 당권 경쟁에 나선 박찬대 의원도 지난 8일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법안이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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