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핀잔에 흉기 휘두른 20대 며느리…法, '징역 7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6 09:09  수정 2025.07.16 09:10

과거 특수상해죄 수감…누범 기간 중 범행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남편과 다툰 뒤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듣자 분을 못이겨 흉기를 휘두른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25분쯤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1번, 왼팔 부위를 7번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씨와 통화를 하며 금전 문제로 크게 다퉜다. 이를 들은 시어머니 B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말하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A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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